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.
일정한 소득이 있는
급여/영업 소득자
무담보 10억, 담보 15억
이하의 채무인 분
현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
우려가 있는 분
재신청의 경우 면책 후
5년이 경과한 분
상담
서류 작성
및 접수
금지명령
보정단계
개시결정
채권자
이의기간
인가결정
변제 완료
후 면책